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혐의…내일 두번째 재판

입력 2021-07-04 08:30   수정 2021-07-04 08:3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또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이유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희망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날인 1980년 5월21일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규명된 만큼 현재로서는 증명해야 할 쟁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헬기 사격 관련 내용만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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